▲ 故구하라. 제공| 사진공동취재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고(故) 구하라가 1주기를 맞았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하라는 같은 해 5월 한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그는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돌연 세상을 떠나 모두를 가슴아프게 했다. 갑작스러운 구하라의 사망으로 연예계는 모든 일정을 전면 중단, 연기하고 고인의 영면을 빌었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고인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후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면서 '구하라법'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일었다. 

▲ 故구하라. ⓒ한희재 기자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친모가 자신이 11살,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고, 구하라가 사망한 뒤에야 상속권을 주장하며 나타났다며, 자식들을 내버리고 간 친모에게 동생의 재산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씨는 "내가 일방적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구하라와 정을 나눴다"고 주장해 파장이 이어졌다. 

구씨는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의 입법을 위해 노력했으나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행정부처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부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 중 일부인 공무원 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제사법위 통과를 기다리게 됐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던 날에는 구하라가 생전 거주하던 자택에서 금고가 도난되는 일까지 있었다. 구하라 측은 신원 미상의 남성이 구하라 집에 침입해 개인 금고를 훔쳐가는 모습을 담은 CCTV를 공개했다. 친오빠 구 씨에 따르면 절도범은 개인 금고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고, 집안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며, 구하라가 생전 사용하던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어 면식범으로 추정됐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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