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듀스101' 전 시즌 포스터. 제공| 엠넷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엠넷 '프로듀스101' 투표 조작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엠넷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안 PD와 김 CP를 포함한 피고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안 PD와 김 CP는 '프로듀스 101' 시리즈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안 PD와 김 CP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 안 PD는 1심에서 3700여만 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안 PD와 김 CP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안 PD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항소심 과정에서 투표 조작 피해자 명단도 공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시즌1 김수현, 서혜림, 시즌 2 성현우, 강동호, 시즌3 이가은, 한초원, 시즌4 앙자르디 디모데, 김국헌, 이진우, 구정모, 이진혁, 금동현이 이번 사건의 피해 연습생으로 밝혀졌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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