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방탄소년단의 입영 연기 길이 열렸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은 병역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은 분위기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관련' 자료를 통해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방탄소년단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당초 오는 2021년 말까지만 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다. 한 살 터울인 다른 멤버별도 순차적으로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가운데,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돼 진은 2022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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