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감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고종수(40) 전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고종수 전 감독은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감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김종천(50) 전 대전시의회 의장 청탁을 받고 실력이 부족한 김 전 의장 지인 아들을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공개테스트 선수 선발은 기본적으로 구단 업무일 뿐 감독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게 아니다. 외부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특정 선수를 부정 선발한 점이 인정된다.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 구단 감독이자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인으로서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예산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 시의장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등에게 부정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으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의장에게는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2만8천571원이 선고됐다.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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