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형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코미디언 윤형빈이 집단 폭행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공개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22일 스포티비뉴스에 윤형빈에게 폭행 방조와 임금체불을 당했다는 주장의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A씨는 과거 윤형빈이 운영하는 윤형빈 소극장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들에게 집단 폭언과 폭행을 당했음에도 윤형빈이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형빈 소극장에서 일했던 1년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에 그치는 월급만 받았다며, 정당한 임금 지급도 요구했다.

그러나 윤형빈은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A씨로부터 여러 차례 협박을 당했다고 반박하고 A씨를 명에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주장에 뒷받침할 증거 자료로 병원진단서, 통장거래 내역, 차용증 등을 전했다.

▲ A씨가 공개한 진료확인서. 제공ㅣA씨 법률대리인 박성현 변호사

A씨는 2016년 극단원 김 모씨에게 따귀를 맞은 후, 당시 진료받은 이비인후과 진료확인서를 공개했다. 이 진료확인서에서는 A씨가 이비인후과에서 상세 불명의 난청을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A씨가 공개한 통장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6년 5월 5일부터 2017년 4월까지 윤형빈 본명인 윤성호 이름으로 매월 50만 원이 입금됐다. 2016년, 2017년의 최저임금이 각각 시급 6030 원, 6470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 A씨가 공개한 통장 거래내역. 제공ㅣA씨 법률대리인 박성현 변호사

또 윤형빈이 오히려 A씨가 아버지 병원비를 요구하며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형빈이 최근 공개한 A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A씨가 윤형빈에게 "대출 이자 감당이 힘들어서 돈을 빌려달라", "여태까지 한 행동과 말들이 진심이면 우리 아빠 재활 병원비를 1년 도와달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차용증 내용과 이체내역 캡처본을 공개하며 "차용증은 내가 먼저 요청하여 자필로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 윤형빈에게 보낸 것"이라며, 차용증에 적힌 특약사항도 자신이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돈을 갈취할 생각이었으면 차용증 작성을 요청하지도, 특약사항을 제안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 A씨가 공개한 차용증과 거래 내역 캡처본. 제공ㅣA씨 법률대리인 박성현 변호사

실제로 차용증과 이체 내역 캡처본을 보면, A씨가 2020년 11월 2일 자필로 300만 원을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윤형빈이 2020년 11월 4일 A씨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고 약 한 달 후인 2020년 12월 14일 A씨가 다시 윤형빈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박 변호사는 "윤형빈의 주장 어디에도 피해자 A씨가 주장하는 특수폭행 방조에 대한 해명은 없다"며 "윤형빈을 옹호하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A씨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동료 개그맨 조지훈 역시 마찬가지다"고 했다.

이어 "윤형빈은 사건 초기 소속사를 통해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을 뿐 폭행방조에 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A씨가 동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윤형빈이 이를 방조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피해자 A씨가 자신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만 일부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윤형빈이 운영하는 부산 윤형빈 소극장에서 극단원들이 미성년자를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극장 대표인 윤형빈과 조지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부분이 해명되지 않는다면 윤형빈 측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소위 '물타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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