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팝 팬들이 모인 콘서트 전경. 제공ㅣ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홈페이지 마스터라고 불리는 '홈마'는 K팝 시장에서 득일까, 실일까. '홈마'는 아이돌 가수들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거나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는 팬을 가리킨다. 최근 공연장 무단 촬영을 금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홈마'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11일 공연물의 무단 녹화 및 공중송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제정되면, 공연장의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무단 녹화만 금지하고 있다. 대다수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 제작사가 불법 촬영을 제한하지만,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별다른 처벌 방법은 없다.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공연 영상 시장의 성장을 짚으며 "공연 저작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공연 촬영을 가볍게 보는 인식과 공연 저작물을 침해하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는 공연물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태를 바로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유튜브나 SNS에서는 유료공연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이 넘쳐난다. 특히 K팝 아이돌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K팝 글로벌화에 맞춰 '홈마'가 늘어나면서, 아이돌 직캠은 팬덤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이다.

사실 '홈마'로 인한 가수들의 초상권 침해 문제는 불법적 요소들이 많아 업계에서도 늘 고민거리였다. 비공식 굿즈 판매로 인한 불법 수익은 물론, 과도한 촬영 경쟁으로 공연장이나 공항 등에서 안전 문제들이 제기돼 왔다. 또 대부분 '홈마'들이 렌즈가 큰 카메라를 들어, 관람에 지장이 있었다는 팬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반면 '홈마'가 K팝의 성장에 일조했다는 시선도 있다. 잘 찍은 아이돌 직캠이나 사진이 팬덤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홈마'의 촬영물이 '입덕 창구'이자 새로운 '떡밥'으로 통한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홈마'가 촬영한 유명 아이돌의 직캠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돌파한 경우가 상당하다. '홈마'로 인해 저절로 홍보가 되는 셈이다. 팬덤 사이에서는 이러한 순기능이 주목되면서, '홈마'를 '대포여신'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런 만큼 소속사의 입장은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화제성이나 홍보가 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저작권 문제를 지금처럼 마냥 가만두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케이팝 기획사 관계자는 "'홈마'도 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제재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공식 콘텐츠나 굿즈를 소비해주는 것을 더 선호한다. 법으로 보호받고, 규제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개 방송이나 행사 같은 무료 공연에서 직캠이 올라오면 오히려 그룹이 알려지는 계기도 돼서 좋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유료 공연이다. 콘서트나 뮤지컬 등 유료공연에서 몰래 찍는 행위는 회사 입장에서는 난처하다. 사실 회사에서도 유튜브에 직캠이 올라오고, 이를 팬들이 다 소비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알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팬들이 콘텐츠를 재생산해서 사진, DVD, 달력 등으로 수익을 보는 경우가 워낙 많다. 물론 2차적으로 콘텐츠가 또 생산되니 새롭게 화제를 일으키는 긍정적인 요인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작권 피해나 보장 문제는 개선돼야 하는 문제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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