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8일 A씨가 '만 17세이던 2004년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재현 측 박헌홍 변호사는 스포티비뉴스에 "보도 내용과 판결문이 다른 측면이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에 대한 입증 자체가 부족해 청구가 기각됐다"면서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강제적 성관계도 아니다. 성폭행 주장 자체가 모호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원고 측에서 시기를 특정했는데, 사실 그 때인지 아닌지, 그렇기에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도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우리 측이 소멸시효 탓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A씨 주장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2018년 9월 강제조정을 내렸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A씨는 형사 고수 없이 민사 소송만을 진행했는데 변론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재현은 2018년 2월 성폭력을 고발하는 일명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번지면서 잇달아 가해자로 지목된다. 조재현은 당시 "모든 걸 내려놓겠다. 지금부터는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실상 은퇴했다. 이후 출연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모든 직함에서 물러나 현재까지 자숙 중이다. 가족과도 왕래 없이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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