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30)가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1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다.이날 재판부는 승리가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추가로 받게 돼 이번 재판에서 사건을 병합한다고 알렸다.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 내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방문을 열어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손님과 상호 시비가 붙자 격분해 유인석 등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이 사실을 알렸다. 유인석은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 조직원들을 불러, 상대 손님들에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팔을 잡아당기는 등 위협했다.

이와 관련해 승리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자세한 기록을 열람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런 가운데, 이날 특수폭행교사 혐의까지 추가돼 승리는 모두 9가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승리가 받는 혐의가 많아 세 부분으로 나눠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등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승리는 현재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승리와 함께 기소됐던 유인석은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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