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일의 신현정 변호사는 15일 조덕제의 징역형 판결 소식을 전한 뒤 "배우 반민정씨는 성추행 피해를 뿐만 아니라 그 후로 시작된 무분별한 2차가해의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한 반민정씨에 대한 인격권침해가 수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집요한 2차 가해 및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조덕제씨가 운영한 다음카페가 폐쇄되고, 페이스북, 네이버tv, 유튜브 등에 올라온 문제적 콘텐츠가 모두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됐으며, 앞으로 ‘성추행사건’과 ‘이재포 가짜뉴스’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도 유포하지 않기로 하고, 반민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쓰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사후 처리에 대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난 성범죄 대법원 판결, 이재포‧김○○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 그리고 오늘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까지 있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더라도 오늘 이 판결의 선고를 계기로 부디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도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악플과 일부 심각한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게시하신 분들은 즉시 삭제하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이러한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을 게재할 때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반민정씨는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사회활동도 원치 않게 중단되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며 "반민정씨는 조덕제씨로부터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온갖 고통 속에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힘겹게 여기까지 온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 반민정씨가 평온한 일상과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를 받았다. 조덕제가 항소했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2심의 형이 확정되며 유죄가 확정됐다.
더불어 조덕제는 유죄 선고 이후에도 아내 정모 씨와 함께 SNS, 팬카페,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결국, 15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심리로 진행된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덕제가 성추행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피해자인 반민정을 지속적으로 비하,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2차 가해로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덕제는 법정 구속됐다. 조덕제의 아내 정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마무리 된 가운데 반민정은 15일 입장을 내고 그간의 법적 공방을 마친 심경을 털어놨다.
반민정은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라며 "아울러 제 사건과 그 해결과정이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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