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트트랙 심석희.
[스포티비뉴스=수원지방법원, 정형근 기자 / 임창만 영상 기자] "심석희 선수는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 세상에 진실을 밝혔다. 오늘 판결이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의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심석희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선고된 판결은 국가대표 체육 지도자가 상하 관계에 따른 위력 및 폭행·협박을 통해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 선수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로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묵과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비록 검사가 징역 20년을 구형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10년 6개월의 실형만 인정한 점이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은 매우 아쉽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받아들여져서 좀 더 엄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심석희는 지인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관계로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입장문을 통해 심석희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절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심석희는 앞으로 쇼트트랙 선수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 임창만 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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