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최숙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닥터' 안주현(가운데)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고(故) 최숙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철인3종 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청 철인3종팀 '팀닥터'로 불린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7월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그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어린 선수들이 오랜 기간 피고인 범행에 노출됐고, 한 선수는 사망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장윤정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었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김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에게 징역 5년, 불구속기소된 김도환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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