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손배소를 냈다 패소한 A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미투 이후 조재현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마무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8일, A씨가 '만 17세이던 2004년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후 2주가 지나도록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조재현은 2018년 미투열풍 속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았고 "모든 걸 내려놓겠다. 지금부터는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출연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모든 직함에서 물러나 현재까지 두문불출하고 있다. 가족과도 왕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투 이후 조재현은 법적 공방에 휘말렸으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해 6월 재일교포 여배우 B씨가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고소했으나 조재현이 합의된 관계라며 B씨 측이 이를 빌미로 3억원을 요구하는 등 금품을 요구했다며 반발, 법적 공방을 벌였다. 해당 사건은 B씨가 정식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담당 검사가 기소중지했다.

이후 마지막으로 진행 중이던 이번 민사사건에서 조재현이 승소하고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미투 이후 조재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3년 만에 끝났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