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2018년 미투 폭로 이후 조재현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8년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여성 A씨가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항소를 포기하면서 3년의 법적 다툼이 막을 내렸다.

26일 조재현 측 변호인은 스포티비뉴스에 "해당 사건의 항소 마감일이 25일로,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며 조재현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모두 끝났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8일, A씨가 '만 17세이던 2004년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조재현 측 변호인은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에 대한 입증 자체가 부족해 청구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조재현은 2018년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열풍 속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아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직후부터 이어진 관련 법적 붙쟁이 이로써 3년 만에 막을 내렸다. 

조재현은 미투 폭로 이후 법적 공방에도 여럿 휘말렸다. 특히 2018년 6월 재일교포 여배우 B씨가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고소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조재현은 합의된 관계라며 B씨 측이 이를 빌미로 3억원을 요구하는 등 금품을 요구했다며 법적 공방을 벌였다. 해당 사건은 B씨가 정식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담당 검사가 기소중지하며 막을 내렸다. 

최근 판결이 확정된 민사 재판은 미투 이후 조재현과 관련한 마지막 사건이었다. 조재현이 승소하고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미투 이후 조재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3년 만에 끝났다.

2018년 당시 조재현은 "모든 걸 내려놓겠다. 지금부터는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출연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교수와 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모든 직함에서 물러나 현재까지 두문불출하고 있다. . 

변호인에 따르면 조재현은 이후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가족과도 왕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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