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배성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촬영 도중 음주운전이라는 큰 잘못을 저지른 그는 한창 방영 중이던 드라마에서도 하차했다.

당시 배성우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정중히 사죄의 말씀드린다.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했다. 배성우의 동생인 배성재 아나운서 역시 "가족으로서 사과드린다.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은 방송에서 언급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함께 사과한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young77@spotvnews.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