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은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불공정 관행·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신고와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체육인 '즉시 신고' 의무화…신고자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도
선수와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체육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는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비리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수사기관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누구든 신고자 정보를 공개, 보도, 누설해선 안 된다. 이밖에도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당 단체의 시정 조치와 책임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피해자 긴급보호 등 조치해야 한다. '2차 피해' 징후가 보이면 피신고인과 물리적 분리, 피신고인 업무 배제 등 조치도 권고할 수 있다.
여기에 스포츠윤리센터,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직권조사도 가능"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간섭을 배제하고 피신고인, 피신고단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다. 피조사인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의 직권 조사도 가능하게끔 법령이 개정됐다.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인력을 현재 26명에서 40명까지 확충하고 3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단체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아울러 피조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방해, 거부,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 요청에 따라 해당 단체에 시정조치 혹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90일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단 1회에 한해 30일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 제재 강화…"최대 5년까지 체육계 복귀 제한"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부정, 비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까지 지도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기간이 확대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증명서도 발급한다. 체육단체는 지도자 채용시 징계이력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비위 지도자 재취업을 제한하는 게 목표다.오는 6월 시행되는 3차 개정안에선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 취소 등을 심의하는 '자격운영위원회'를 문체부에 설치한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인권교육에도 초점…2년마다 재교육 의무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 현장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인권감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훈련시설 내 훈련장과 지도자실, 복도, 출입문, 식당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지도자가 아닌 선수관리담당자도 체육단체 등록을 의무화해 비공식 인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도자 연수 과정에 폭력 예방 교육이 반드시 포함된다.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은 해마다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 중 지도자는 2년마다 인권교육을 포함한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부터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
실업 팀과 프로스포츠 선수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개발 보급된다. 실업 팀의 경우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당사자의 권리·의무 사항, 분쟁 해결 등)을 반드시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업 팀 표준계약서 활용,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실업 팀 운영 단체에 불공정한 부문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는 오는 3월 23일 시행되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뒤 프로스포츠단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인권침해 피해자 지속적 지원…"1회성 아닌 꾸준히"
문체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와 별개로 운동을 계속하려는 의지와 실력은 있으나 팀 해체, 계약 거부 등으로 은퇴 위기에 처한 선수들에게 전문 조력자(에이전시)를 연계해주는 방안을 신설할 방침이다. 에이전트가 훈련과 대회 참가 등 선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이다.
학업, 자격취득 등 선수 은퇴를 대비한 교육도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프로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국가 대표 선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 운동부 징계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향후 선수 활동에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16일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등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강화한 첫 입법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체육계 성적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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