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역배우 출신 A씨. ⓒ스포티비뉴스 DB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몰래 찍은 사진,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이자 승마 국가대표 출신인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마선수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내연 관계였던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헤어진 이후인 같은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B씨의 신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빼앗은 금액은 1억 40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 촬영물을 가족, 지인에게 보내겠다는 A씨의 협박에 B씨는 극단적 선택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공개된 A씨와 B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사진과 영상을 들먹이며 "도망이라도 나오는 것이 좋을거야"라며 말하고 있다. B씨가 "제발 그만해"라고 사정하지만, A씨는 "그럼 내가 기다린 값으로 500만 보내줘", "내 2억 어디갔느냐" 등으로 답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문자와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지만 장난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서로 그냥 장난을 친 것"이라며 "내가 악한 마음을 먹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왜 거기다(피해자) 보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또 B씨와 다시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도 했다.

B씨가 제출한 증거물을 토대로 조사해온 경찰은 A씨의 해당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A씨는 유명 사극 등에 출연하며 아역배우로 이름을 알렸다. 아역배우에서 승마 선수로 전직해 화제를 모았던 A씨는 세 차례 아시안게임에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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