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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6개월 업무정지 위기에 몰린 MBN이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24일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MBN은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MBN은 5월 이후에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MBN은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MBN은 좋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MBN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그 효력을 본안소송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시키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MBN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560억 원을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시청자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집행을 6개월간 유예했다. 오는 5월1일부터 방송중지가 시행될 위기에 몰리자 MBN은 지난달 14일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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