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다해. 출처ㅣ배다해 SNS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38)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배다해에 대한 악성 댓글 수백 개를 남기고, 배다해가 출연한 공연 대기실에 쫓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년 전에는 배다해 팬으로서 응원 댓글을 달았다가 점차 모욕·협박성 글을 게시했다. 또 A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배다해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하는 메시지까지 보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연예인이라 오랫동안 대응하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배다해는 지난해 11월 SNS에 A씨를 고소한 사실을 밝히며,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 바보같이 참고 또 참아왔던 스토커 악플러에 대한 충분한 증거수집 후 이제야 고소 진행을 완료했다"는 배다해는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며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오로지 그 사람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니다. 다시는 나처럼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린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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