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최근 중국 귀화를 선택해 충격을 안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5)이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적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이의를 한국 측이 제기할 경우 올림픽 규정상 중국 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림픽헌장 제41조 2항에 따르면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이전 국적 상태에서 출전한 마지막 국제경기 날짜로부터 최소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임효준의 마지막 국제대회 출전일은 2019년 3월 10일입니다. 당시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19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이로부터 3년 뒤는 2022년 3월 10일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중국 귀화의 배경으로 꼽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내년 2월 4일에 개막해 2월 20일 폐막합니다. 41조 2항 규정을 적용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임효준 귀화'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 체육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올림픽위원회, 국제빙상경기연맹이 선수의 출전을 합의하고 이를 IOC가 승인할 경우 임효준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은 가능해집니다.

결국 키는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계 안팎의 조건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 최선의 판단이 무엇인지 결정하긴 쉽지 않습니다. 

중국올림픽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거부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이 있고, 승인해도 자국의 정상급 쇼트트랙 선수를 경쟁국가에 그대로 뺏기는 모양새가 돼 고민이 깊습니다. 더욱이 징계 중인 선수가 국적을 바꿔 올림픽에 출전할 경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뼈아픕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중국 측이 어떠한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내부 논의는 없는 상태"라면서 "이전부터 해당 규정은 인지하고 있었고 대한빙상경기연맹에 확인한 결과 임효준은 3년에 딱 한 달 모자란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중국의 신청이 들어오면 심층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효준의 귀화'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 빙상계를 넘어 체육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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