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야구 선수를 협박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스포티비뉴스=박성윤 기자] 현역 프로야구 A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장모씨(37)의 명예훼손, 모욕 혐의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갈 혐의에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보호 관찰과 120시간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장씨는 과거 프로야구 선수 A씨와 교제한 것을 빌미로 함께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부정적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또한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7월 그는 A씨에게 전화해 사진, 동영상 공개, SNS에 부정적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를 빌미로 그는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5년 동안 뒷바라지했는데 배신했다', '바람 난 상대와 결혼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A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공개적으로 욕설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도 극심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티비뉴스=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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