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진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사기, 횡령,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횡령, 사기,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왕진진은 2015년 A씨가 소유한 도자기 300여 점을 팔아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또 다른 고소인 B씨 소유의 외제차를 수리한다며 가져가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고 차를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2019년 전처 낸시랭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특수폭행, 상해, 협박, 감금,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일부 사기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해 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이 수법, 증거, 반복성에 비춰 책임이 크다"며 "배우자의 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언론에 보낸 내용이 알려지면서 방송 활동을 하는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왕진진의 혐의 중 400만원을 편취한 점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한편 낸시랭은 왕진진과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뒤 이듬해 10월 이혼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9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고 법적으로 관계를 마무리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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