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마약 혐의로 물의를 빚고 그룹 비투비에서 탈퇴한 정일훈(27)이 첫 공판에서 약 2년 6개월 동안 161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정일훈은 자신의 혐의를 직접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 33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 대마 등 836g 매수해 흡연했다.

정일훈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고, 정일훈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현재 증거 기록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일훈은 지난해 7월 대마초 상습 흡연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러한 소식은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줬다. 

무엇보다 정일훈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시기는 비투비로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로 전해졌다. 더불어 이번 공판에서 정일훈이 약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161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한 달에 약 6번 정도 대마초를 흡연한 셈이다.

또 정일훈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제3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뒤 중개인이 가상화폐로 대마초를 구입해 건네받는 방식을 이용했고, 이렇게 쓴 돈만 1억 33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일훈이 수사망을 피하고자 가상화폐로 마약을 구매했다고 봤다.

정일훈의 신병 훈련소 입소 시기와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시점이 맞물려, 도피성 입소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이 정일훈과 공범들을 공범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 직전, 정일훈이 입소한 것이다. 검찰 송치 직전 돌연 입소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 형사 처벌을 미루기 위한 도피성 입대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정일훈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정일훈의 마약 적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입영 시기도 당초 3월로 예정됐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2개월 미뤄졌을 뿐, 마약 적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정일훈. ⓒ곽혜미 기자

지난해 5월 신병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정일훈은 지난해 12월 대마초 흡연 문제로 그룹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정일훈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20일이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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