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곤. 제공ㅣTV조선
[스포티비뉴스=심언경 기자] 배우 이태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이 "업장의 안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 매체는 22일 이태곤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일행과 마스크 없이 골프를 치고, 피자와 콜라 등을 취식해 신고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소속사 라마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스포티비뉴스에 "일행 중 한 명이 배가 고파서 스크린골프연습장 직원에게 문의를 했다. 업장 측이 식당 허가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고, 그곳에 비치된 메뉴판을 보고 피자를 주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외부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다. 업장 측에 확인을 하고 안내를 받아서 먹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곤 일행의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는 서울 강남구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태곤도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이태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알았다. 이와 관련된 담당 부처의 연락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5월 3일까지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 내 음식 섭취는 금지돼 있다. 방역수칙 위반시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동방신기 유노윤호, 가수 권도운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됐고, 권도운은 지난 3월 서울 모처의 유흥업소를 방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이태곤은 유노윤호과 권도운의 경우와 달리 업체 측의 안내를 받고 취식을 한 만큼, 의도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태곤이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태곤은 지난 3월 종영한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에 출연했다. 오는 6월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2 방송을 앞두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심언경 기자 notglasse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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