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웅이 니코틴 성분이 없는 액상을 흡입했지만, 제품에 '무 니코틴'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연예 에디터]"니코틴 성분이 없는 액상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설명서에 '무 니코틴' 표시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5월 4일 금연 건물인 서울 상암동 DMC디지털큐브에서 흡연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임영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마포구 측이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11일 공개한 공식 답변이다. 이 답변을 쉽게 해석하면, 담배로 보기 어려운 '무 니코틴 액상'을 흡입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담배 아님' 표시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무알코올맥주이지만 술을 마신 것이다'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법령(담배사업법 제2조 1호)은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에 의거해 니코틴 성분이 없는 액상을 피우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마포구 측의 공식 답변에도 "임영웅과 소속사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영웅이 흡입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제품에 '무 니코틴'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데, 궁색한 명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임영웅이 당시 흡입한 것은 일반 전자담배 형태로 출시된 기성품이 아니다. 담배연기처럼 뿜을 수 있는 용액을 사서, 민트향 등 취향에 맞는 향료를 넣고 카트리지 형태로 만들어서 흡입기에 장착해 피우는 방식이다. 일종의 DIY(Do It Yourself)인 셈이다. 기성품이 아니기에 제품에 별도의 라벨이나 설명서가 없다. 그런데 마포구 측은 "설명서 등에 '무 니코틴' 표시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제품에 '무 니코틴' 표시를 한다고 해도, 그건 생산자가 해야할 일이지 사용자가 해야할 것은 아닐 터이다.

임영웅으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받아들였다. 임영웅 매니지먼트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1일 과태료 부과에 대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했다. 하지만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마포구 측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리면서 '담배는 아니지만, 담배아님 표시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는 점은, 그만큼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유명인이라 봐줬다는 일종의 '특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터여서 마포구도 고뇌가 깊었을 것이다.

임영웅이 즉각 과태료를 납부했으니, 이번 사안은 이렇게 일단락될 것이다. 하지만 숙제가 남게 됐다. 임영웅과 같은 사례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근거(법령)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무알코올맥주를 마셨는데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포티비뉴스=김원겸 기자 gyumm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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