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대한하키협회가 '계약금 갈취' 논란에 휩싸인 김해시청 A 감독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하키협회 관계자는 "지난 10일 경찰서에 김해시청 감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범죄) 의심이 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품수수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해시청 A감독은 김해 소재 한 대학교에서 1993년부터 2019년까지 26년 동안 여자 하키팀을 지도했다. 

A감독이 대학에서 실업팀으로 간 여자 선수들의 계약금을 가로채고, 선수 인권을 짓밟는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피해 선수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4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선수,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대한하키협회는 지난 3월 30일 "김해시청 감독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고, 약 40일이 지나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감독은 "2017년과 2018년 이외에는 졸업생들로부터 입단 계약금을 기부받은 적이 없고, 졸업생 중에는 계약금을 기부하지 않은 선수도 있어 본인이 계약금을 가로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며 "위 기간에는 하키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어 기부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티비뉴스 취재 결과 2017년과 2018년 이외에도 계약금 피해를 호소하는 선수는 다수이다. A감독 아래에서 선수들의 계약금을 직접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힌 B코치는 "A감독과 얘기 하에 (돈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엔케이 법률사무소 고영상 변호사는 "선수들에게 폭행, 협박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 직접적으로 폭행, 협박해서 돈을 직접 갈취한 게 아니라, 학교 발전 기금 명목으로 돈을 기부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공갈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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