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국.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김흥국이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 "양자 신호 위반에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흥국은 2일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를 받아 너무 화가 난다.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 있을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억울하다.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다.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사고가 어떻게 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나. 먼저 와서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별로 책임이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토바이는 고작 범칙금 4만원만 부과했다는데, 말이 되는 건가 싶다. 저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 일 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는 "더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여러차례 전화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며 '3500만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벗어날 수 없다'고 자문까지 해주면서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하에 오토바이측 입장만 편들어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정지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딪힌 뒤 사고 수습 없이 떠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1일 검찰에 송치했다.

다음은 김흥국 입장 전문.

방송인 김흥국 경찰의 검찰 송치 처분에 대한 공식 입장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돼, 너무 화가 납니다.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있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 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고가 어떻게 저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와서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별로 책임이 없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토바이는 고작 범칙금 4만 원만 부과했다는데, 말이 되는 건지요.

저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일 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서로 조심해서 안전 운전해야 하는데, 어느 한 쪽에서 나쁜 마음먹고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후 고발하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하는 세상인지요.

더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여러 차례 전화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며 3천5백만 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벗어날 수 없다고 자문까지 해주면서 사실상 협박까지 했습니다.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하에 오토바이 측 입장만 편들어준 것 같습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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