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항소했다.

정일훈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께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 33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정일훈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33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선고 4일 만에 정일훈은 실형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을 제출했다. 이후 항소심 공판에서 다시 한 번 양형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정일훈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신분에도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다. 또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앞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정일훈은 마약 혐의가 드러나자 속해있던 팀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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