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해 11월 24일 이사회 및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유소년·중등·고등축구연맹을 해산하기로 의결했다. 고등연맹은 당시 축구회관에서 '연맹 해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산하 단체인 한국 고등학교 축구연맹(이하 고등연맹) 해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24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고등연맹 해산을 의결했다. 

고등연맹은 축구협회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연맹을 해산했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올해 1월 7일 가처분이 인용됐다. 

고등연맹은 고영윤 신임 회장을 선출했고, 축구협회는 인준을 승인했다. 

그런데 축구협회가 7월과 8월 열리는 춘·추계 '고등연맹전'을 축구협회 주관 대회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고등연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등연맹 김윤규 전무이사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축구협회가 추진한 고등연맹 해산은 효력 정지가 되어 있다. 그런데 축구협회가 법을 따르지 않고 고등연맹이 주관하는 대회를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축구협회 주관으로 변경된 춘·추계 대회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각종 비리 등 문제를 지적하며 유소년 및 중등·고등연맹 해산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종선 전 회장이 성폭행과 횡령 등 주요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받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으며 협회의 고등연맹 해산 명분이 약해졌다.

고등연맹 김윤규 전무이사는 “축구협회는 해산 의결 당시에도 고등연맹과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안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에 해산과 관련한 본안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등연맹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소송하겠다”고 전했다. 

고등연맹의 가처분 소송 재판 기일은 9일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16일 경남 합천에서 열리는 전국 고교축구대회의 주관 단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9일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와야 공식적인 입장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과가 나오면 협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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