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경기 출전 징계에 구단 자체 징계까지 받을 위기로 FA 자격 취득 또한 불투명해진 키움 한현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태우 기자] 같은 방역 수칙 위반이지만, 징계의 수위는 조금 달랐다. 어쨌든 KBO 차원에서의 징계는 모두 끝났다. 이제 키움과 한화가 내릴 자체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몰린다.

KBO는 2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키움 한현희 안우진, 그리고 한화 주현상 윤대경의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출전 정지 수위로는 키움의 두 선수가 36경기, 한화 두 선수가 10경기 처분을 받았다. 각각 제재금이 내려졌고, 선수단 관리에 소홀했던 키움은 1억 원, 한화는 50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네 선수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외부인들과 동석해 술을 마셨고, 이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었다. 다만 비슷한 상황으로 앞서 징계를 받은 NC 선수 4명(박석민 박민우 이명기 권희동)의 72경기 출전 정지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의 징계다. NC는 이미 전반기에만 74경기를 치렀고, 네 선수는 올 시즌 끝까지 돌아올 수 없다.

같은 상벌위원들의 판단에서 다른 징계가 나온 것은 여러 정황이 고려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NC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명이나 나오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초유의 리그 중단 사태에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NC 선수들은 방역수칙 위반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 것도 징계 수위를 키웠다.

반면 키움과 한화 선수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또 한화 선수들이 뒤늦게, 짧게 합류하면서 일시적으로 인원 초과가 된 점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키움 선수들과 한화 선수들 사이에서도 성격이 조금 달랐다는 게 상벌위의 판단이다. 한화 선수들의 경우 해당 모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피하려는 노력이 참작돼 10경기 출전 정지에 그쳤다.

다만 두 구단은 자체 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KBO 징계와는 별도로 자체 내규를 어긴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두 구단의 생각이다. 한화는 이미 “징계수위를 밝힐 수는 없으나, 내규 최고수위를 가까스로 피한 수준의 중징계임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방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를 제외할 때, 내규 최고수위는 무기한 자격 정지다. 그것을 가까스로 피했다면 유기 자격 정지, 즉 잔여 시즌 출전 정지와 같은 자체 징계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10경기 출전 정지 이상의 징계는 확실해 보인다.

키움도 자체 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사실 한현희 안우진의 경우 방역수칙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숙소를 무단이탈한 것도 문제다. 구단에 보고 없이 원정 숙소를 비워 서울까지 달려갔다. 구단으로서는 방역수칙 위반과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큰 문제였다. 키움 또한 KBO가 내린 36경기 출전 정지 이상의 자체 징계가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키움은 전반기 80경기를 치렀다. 여론을 고려하면 시즌 막판 복귀시키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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