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아이오아이 출신 배우 김소혜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거짓 해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반박했다. 

김소혜 소속사 에스앤피엔터테인먼트는 28일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사과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오해를 풀었다"라고 밝혔다.

김소혜 소속사는 과거 김소혜와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린 적이 있으나 다른 학생과 오해로 인한 다툼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과를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소혜의 학교폭력 가해를 주장했다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A씨가 불송치 이유를 "학교폭력위원회 처벌 기록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김소혜 측이 거짓 해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불거졌다. 

A씨는 "불송치 이유서를 보니 그 애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벌 받은 기록이 있고, 그 애가 공인인 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었다"고 김소혜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은 내용이 담긴 문서도 함께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해당 문서에는 '고소인(김소혜)은 피의자(A씨)가 작성한 글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년 5월 24일 숙명여자중학교에서 있었던 제2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실제 고소인이 XXX을 친구들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등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명돼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속사는 "이전 입장문에서 말씀드린대로 중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다른 학교 학생과는 오해로 인한 다툼이 있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다"며 "당사자와는 사건 이전에 서로 통성명하고 인사만 하던 사이였기에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던 상태에서 단순한 오해로 인해 말다툼이 시작됐다"고 했다.

'김소혜가 무릎을 꿇렸다'는 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머리채를 잡고 서로 다투던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며 무릎을 꿇게 됐다. 이 다툼 이외에 때렸다거나 다른 추가 폭행사항은 없었다. 이 일로 가해자로 조사를 받아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며 "당사자와는 서면사과와는 별개로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정식으로 사과를 했으며, 서로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잘 마무리 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불송치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의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허위루머 유포자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였다는 점은 사실이며, 당사는 사건 진행 경과를 계속 살피고 최종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인(김소혜)이 글을 내리면 고소 취하를 해주겠다고 했다는 수사관 연락을 받았다"는 A씨의 글 내용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5월 20일 담당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측 변호인이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왔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위 변호인에게 연락해 메일로 합의서 초안을 전달받았다"며 "다만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합의는 되지 않았다"고 했다. 

▲ 김소혜. 출처| 김소혜 인스타그램

소속사는 김소혜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소속사는 "김소혜가 악의적이고 일방적으로 남을 괴롭혔다거나, 지속적인 학교폭력 가해자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 등의 와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와는 별개로 집단적인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고 그 가해자 중 한 명이 악의적으로 허위 루머를 유포한 내용 또한 거짓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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