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상벌위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마이크 몽고메리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김태우 기자]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보기 드문 난동을 벌인 삼성 외국인 투수 마이크 몽고메리(32)의 징계 수위가 14일 결정된다. 삼성과 당사자로서는 벌금으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상벌위원들이 다르게 판단한다면 사정이 좀 복잡해진다.

KBO는 1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몽고메리 징계 안건을 심의한다. 몽고메리는 지난 10일 대구 kt전 도중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조치됐고, 이에 격분해 로진백을 집어던지는 등 거친 행위를 해 리그 전체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2초룰 관련, 스트라이크존 관련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몽고메리가 심판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다. 항의를 하다 욕설이 있었던 것도 확인됐고 이는 퇴장으로 이어졌다. 이에 발끈한 몽고메리는 동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로진백을 심판에게 던졌고, 유니폼까지 벗어던지는 등 과격한 행위를 해 눈총을 받았다.

로진백을 던진 건 규정에 대한 도전이었고, 유니폼을 던진 건 팀 로옅티에 대한 도전이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특히 홈팬들 앞에서 유니폼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어쨌든 삼성은 상벌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팀이 추가적인 자체 징계를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상벌위 징계 수위에 따라 향후 몽고메리의 일정이 결정된다.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잘 찾아볼 수 없는 일이기는 했지만, KBO리그에서 그나마 유사한 사건이라면 2014년 찰리 쉬렉(당시 NC)의 욕설 사건이 있었다. 찰리는 심판의 스트라이크존 판정에 불만을 품었고, 모든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한국어 욕설을 심판 면전에서 해 논란이 일어났다. 

당시 KBO가 적용한 규정은 벌칙내규 제7항이었다. 해당 조항에는 ‘감독, 코치, 선수가 심판판정에 불복하거나 폭행, 폭언, 빈볼, 기타 언행으로 야구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 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찰리는 제재금 200만 원,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여받았다. 다만 가장 치명적인 출전 정지는 없었다.

그런데 몽고메리의 경우 찰리보다는 조금 더 센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로진백을 던진 게 관건이다. 물론 로진백을 맞는다고 해서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이는 넓게 볼 때 폭력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공격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 판정 불복으로 판단한다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5경기 이하 출전 정지다. 하지만 폭력을 사용했을 경우는 최대 30경기 이하 출전 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다. 

몽고메리가 제재금을 피해가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관건은 상벌위원들이 로진백을 집어던진 것을 어느 정도의 폭력성으로 인정하느냐다. 가뜩이나 갈 길이 바쁜 삼성이다. 선발 로테이션을 1~2번만 빠져도 타격이 적지 않다. 상벌위원들의 유권해석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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