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킬라그램. 제공| 키위미디어그룹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대마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이준희, 29)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3자에게 대마를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킬라그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킬라그램은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고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주방,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킬라그램은 첫 공판에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 마음이 차분해질 거라고 생각해 대마초에 의존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킬라그램이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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