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아이.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 25)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비아이와 검찰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항소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지난 10일 1심 선고를 받은 비아이는 판결에 불복한다면 지난 17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비아이와 검찰 양측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016년 3월과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A씨를 통해 총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매해 흡연했고, 비슷한 시기에는 LSD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 비아이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비아이가 실형은 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가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비아이는 소속사 아이오케이를 통해 “여전히 이러한 상황으로 대중들과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