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지.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리지(박수영, 29)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에 눈물로 사과한 데 이어, 첫 공판에서도 울먹거리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양소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 참석한 리지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최후진술에서 리지는 "오히려 제가 음주 차량을 신고해왔는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법행위를 일으켜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자수했지만 제가 평소 해온 언행과 다른 자가당착 꼴 행동을 해 굉장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평생 수치스러울 것"이라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누구에게도 실망시키거나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또 "사고를 일으킨 저 자신이 정말 무섭지만, 이곳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더 무섭다. 더는 사건 사고로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리지의 법률 대리인 역시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돼 피해자에게, 나아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자신의 잘못 뒤 최선의 조치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공판을 마친 리지는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에게 연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리지와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으며, 두 차 모두 동승자는 없었다.

그러나 리지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기에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가 사고로 다친 사실이 입증되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됐다.

리지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지 당시 소속사였던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는 사고 다음 날인 5월 19일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어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배우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리지는 지난 14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망 시켜서 죄송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고, 잘못한 걸 아는 입장에서 너무 죄송하다"라며 "더 이상 인생이 끝났다"라며 음주 사고 후 처음으로 직접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에 합류하며 연예계에 입문했다. '뱅' '샴푸' '너때문에' '플래시백' 등 다수의 히트곡에 참여했고, 유닛 오렌지캬라멜로 활동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2018년에는 팀을 떠나 박수아로 활동명을 변경하고 배우로 전향했다.

리지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 리지.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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