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현직 기상캐스터가 지난 6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스포티비뉴스=심언경 기자]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27일 스포티비뉴스에 "기상캐스터 A씨를 지난 6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사거리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최근까지 한 방송사에서 날씨 예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A씨의 정체를 추측하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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