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 민스가 불시 약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의도적으로 금지 약물 성분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져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Gettyimages
[스포티비뉴스=이교덕 기자] UFC 웰터급 파이터 팀 민스(32, 미국)가 불시 약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6개월 동안만 출전이 금지된다. 미국반도핑기구(USADA)가 민스가 일부러 금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스는 지난 2월 UFC 파이트 나이트 83 메인이벤트에서 도널드 세로니와 경기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불시 약물검사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오스타린(ostarine)이 검출돼 출전이 취소됐다. 오스타린은 골다공증 치료제 성분으로 근육과 뼈의 형성을 촉진하는 선별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인자(SARM, Selective Androgen Receptor Modulator)로 분류된다. 

민스는 펄쩍 뛰었다. 약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트위터에서 "오스타린이라는 말조차 들어 본 적이 없다. 자, 내 몸을 봐라. 내가 스테로이드를 쓰는 사람처럼 보이는가?"라며 억울해 했다.

미국반도핑기구는 추가 조사를 진행해 민스가 복용한 보충제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혀냈다. 민스가 먹던 보충제의 성분을 조사했고, 여기서 라벨에는 포함돼 있다고 명기돼 있지 않은 오스타린이 실제 보충제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미국반도핑기구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민스에게 6개월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렸고 민스는 이를 받아들였다. 약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지난 2월 4일부터 징계 기간이 적용돼 민스는 오는 8월 3일 이후부터 경기를 다시 뛸 수 있다. 

요엘 로메로와 비슷한 경우다. 검사에서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는 성분 이부타모렌(Ibutamoren)이 나왔지만 로메로가 먹은 보충제 라벨에 이 성분이 들어 있다고 표기돼 있지 않았다. 민스처럼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미국반도핑기구는 지난해 7월부터 UFC의 의뢰를 받아 UFC 모든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 기간 외(불시) 약물검사'와 '경기 기간(경기 직후) 중 약물검사'를 실시한다. 선수가 UFC 반도핑 정책을 위반한 것이 확실해질 경우 출전 정지 기간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최근 UFC 페더급 랭킹 4위 채드 멘데스(31, 미국)가 불시 약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미국반도핑기구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멘데스가 의도적으로 금지 약물을 썼다고 밝혀지면 2년 출전 금지 징계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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