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 박민순 경감.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의정부, 신원철 기자] 경찰이 NC 다이노스 구단 사무실에서 소속 선수의 승부 조작 가담 사실을 은폐한 정황을 확인했다. 구단 관계자 2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게 됐다. 소속 팀 선수(이성민)의 승부 조작 가담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해 신생 팀(kt)이 해당 선수를 지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프로 야구 승부 조작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경찰은 전·현직 투수 7명과 브로커 2명 등 19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구단 관계자 2명은 사기 혐의로 검거했는데, 선수의 승부 조작 사건을 알고도 KBO에 밝히지 않으면서 해당 선수를 신생 팀에 지명되도록 했고, 이에 따라 특별 지명의 대가인 1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브리핑을 한 박민석 경감은 은폐 압수 수색 과정에서 나온 물증에 대해 "지난달 7일 압수 수색을 하면서 구단 내부 회의 기록을 발견했다. 해당 선수를 방출할 것인지 입대시킬 것인지, 아니면 트레이드할 것인지 논의한 내용이 있다"며 "메신저 대화 내용과 내부 회의록으로 구단이 해당 선수의 승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도적으로 실행한 2명만 입건했다"고 덧붙였고, 선수 지명의 대가로 10억 원을 편취했다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구단이 특별 지명 이후 받은 10억 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단에서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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