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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NC 투수 이재학이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승부 조작이 아닌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7일 프로 야구 승부 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학 외에도 불법 스포츠 도박(속칭 사설 토토)을 한 선수들이 있었다. 또한 승부 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은 대부분 도박까지 손을 댔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불법 스포츠 도박 역시 KBO 리그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사안이다. 

야구 규약은 제148조 6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 사이트 설계 제작, 홍보 및 알선, 매수 행위 등을 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150조는 구단, 선수, 감독, 코치 또는 심판 위원이 위 행위를 했을 때 징계로 '실격 처분'을 명문화했다. 실격 선수는 KBO 총재가 이를 해제할 때까지 KBO 리그와 관련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 경기 출전은 당연하고 팀 훈련조차 참가가 제한된다.   

승부 조작을 인정한 이태양(전 NC)과 유창식(전 KIA) 등이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실격과 참가 활동 정지는 절차에 차이가 있을 뿐 효력은 같다. 승부 조작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면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받는다는 의미다. 다만 이재학과 그와 함께 2011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선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의 추가 수사 혹은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일본 프로 야구에서는 지난해 최고 명문 팀 요미우리 자이언츠 선수들이 야구 도박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겼다. 주로 2군에서 뛰던 후쿠다 사토시와 가사하라 쇼키, 마쓰모토 류야가 먼저 적발됐고, 1군에서 100경기 이상 출전한 다카기 고스케가 추가로 야구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미우리는 시로이시 고지로 구단주를 비롯한 수뇌부가 사임하는 것으로 사죄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선수단 사이에서 가벼운 내기 정도로 여기던 일들이 모두 문제로 불거졌다. 요미우리에는 선수들이 일정 금액을 내놓고, 승리하면 경기 전 미팅에서 '파이팅'을 외친 선수에게 모은 돈을 몰아 주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요미우리 구단은 이 사례가 승부 조작과 무관한 일이라고 했지만, 금전 수수를 무감각하게 여기는 사례로 지적 받자 나머지 11개 구단도 자체 조사를 했다. 세이부와 소프트뱅크 등 일부 구단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고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중징계만큼이나 기초를 다지는 일에 신경을 쓴 본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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