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야곱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두산 베어스와 KBO 사이에 한 달의 공백이 생겼다. 

두산은 9일 불법 도박 혐의가 밝혀진 투수 진야곱(27)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프로 야구 승부 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수 H는 2011년 600만 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 했지만, 형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기소한다'고 했다. H가 진야곱이다.

두산은 지난 8월 KBO의 '부정 행위 자진 신고 및 제보 기간'에 모든 소속 선수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했고, 이때 진야곱이 불법 도박 혐의 사실을 시인해 이 사실을 곧바로 KBO에 통보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KBO는 통보 시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금조 KBO 운영부장은 10일 스포티비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연락 받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연락 시점이 차이가 있다. 두산은 자진 신고 기간인 8월 중순에 알렸다는 거고, 저희는 9월 말에 연락을 받은 거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20일쯤 경찰청에서 진야곱의 개인 번호를 알고 싶다고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다. 저희는 연락처를 모르니 두산 관계자 번호를 알려 주고 두산에 (수사 사실을) 알렸다. 저희는 조사 날짜가 잡히면 연락을 달라고 했고, 시즌 도중이라 조사 일자 같은 세부적인 건 경찰청과 두산이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자진 신고 기간에 두산이 진야곱의 혐의를 통보했다면 KBO는 숨길 이유가 없었다. 정 운영부장은 "두산 운영팀장과 '불법 도박 조사를 받는 거 같다' '진야곱이 언제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통화를 하긴 했지만 9월 중순이었다. 기간 안에 자진 신고한 유창식만 발표한 이유다. 진야곱이 자진 신고를 했다면 저희가 특별히 안고 갈 이유도, 굳이 감출 이유도 없다. 두산이 통보 시점을 착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진야곱과 함께 초기 대응이 미숙했던 구단까지 징계를 내릴 가능성을 물었다. 정 운영부장은 "징계를 이야기하기엔 이르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혐의를 알고도) 진야곱이 출전한 건 두산이 결정할 문제다. 진야곱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KBO 규약에 따라 별도로 징계가 가능하다. 구단과 투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벌위가 심의해서 판단할 내용이다. 지금은 경찰 발표와 징계 사이 중간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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