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하 경희대 교수가 1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0년 KBO리그 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반도핑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 고봉준 기자
[스포티비뉴스=대전, 고봉준 기자] KBO리그 신인선수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조심해야 할 일반의약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KBO 도핑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종하 경희대 교수가 내놓은 답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숙취해소제부터 국내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알레르기 감기약까지 조심해야 한다”였다.

이 교수는 1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에서 반도핑 교육을 진행했다. 선수들은 1시간가량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가 도핑에 손을 대는 경로 ▲도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금지약물의 종류 ▲도핑이 적발되는 과정 ▲도핑 처벌 규정 등을 교육받았다.

이 교수는 “선수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사실을 느낀다. 곧 주위에서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복용하도록 부추긴다. 이렇게 되면 기록은 유지될 수 있지만, 이는 자신은 물론 주변까지 황폐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배리 본즈를 비롯해 많은 선수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통을 치렀다”고 말했다.

도핑이 지닌 부작용도 상세히 설명했다.

“도핑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성 훼손이다.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좋은 성적을 낸다면 기록은 훌륭할지 몰라도, 적발 시 동료 선수들은 물론 팬들마저도 외면하게 된다. 리그 자체의 가치도 훼손된다. 또, 잘못 제조된 금지약물을 계속해 복용할 경우 동맥경화와 근육 파열, 호르몬 변화,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도핑은 야구는 물론 전 종목에서 철저히 금기시하는 범법행위다. KBO는 도핑 규정을 1차 위반한 선수에게 한 시즌 전체 경기 수의 50% 출전 정지, 2차 위반한 선수에게 100% 출전 정지를 내린다. 삼진아웃된 선수는 KBO리그에서 영구 퇴출당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 위원이기도 한 이 교수는 “만약 선수가 병을 치료하려고 할 때, 유일하게 효능이 있는 약이 금지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만 금지약물 복용이 면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라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을 경우 반드시 의료진에게 자신이 상시로 도핑검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신분임을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포티비뉴스=대전, 고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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