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공|KBS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아빠 기절 몰래카메라'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개리가 27개월 된 아들 하오 앞에서 복싱을 하다 기절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보여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 

지난 3월 15일 방송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개리가 복싱을 하던 도중 기절하자, 하오는 어쩔 줄 몰라했다. 아빠를 살려달라며 하오는 울음을 터트렸다. 기절한 척했던 개리는 하오의 뽀뽀에 "아빠가 장난친 거다. 몰래카메라다"라고 말하며 눈을 뜨고 하오를 달랬다.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도 하오는 당시를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다. 

방송 후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흥밋거리로 소비했다"고 지적하며 방송관계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청한 바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어린이가 출연하는 경우, 어린이의 정서 보호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적 매체인 방송은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전방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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