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엔터테인먼트 CI. 제공| SM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02억 1667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총 202억 1667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SM은 공시를 통해 "납세 고지서 수령 후 납부 기한인 3월 말까지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SM과 이수만 SM 대표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비정기 세무조사, 이른바 특별세무조사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이수만과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SM엔터는 "지난해 9월부터 6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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