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범.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한 조 전 코치 측은 2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심석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회 이후나 전지훈련 직전 등 범행일시 특정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범죄 중 심석희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10년 6월을 선고했다.

조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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