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김성훈, 43)의 1심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정우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항소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지만 추석 연휴로 인해 지난 23일로 연장됐다. 그런 가운데 하정우와 검찰 양측이 23일까지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정우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선고공판을 마친 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조심하며 건강하게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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