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스포티비뉴스=논현동, 정형근 기자] “요즘에는 회장들이 말단 직원과도 대화를 나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한 단체를 해산시키려 하는데 회장이 대화조차 나서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대한축구협회가 산하 단체인 한국 고등학교 축구연맹(이하 고등연맹) 해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고등연맹 고영윤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일방적인 해산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유소년 및 중·고등 연맹 해산을 의결했다. 각 산하 단체의 ‘비위 혐의’가 주된 이유였다. 유소년과 중등 축구연맹은 대회 지원금 유용 등 비리로 각각 파산과 자진 해산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고등연맹은 정종선 전 회장이 성폭행과 횡령 등 주요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받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으며 해산 명분이 약해졌다.

고등연맹은 축구협회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연맹을 해산했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올해 1월 가처분이 인용됐다. 재판부는 해산 절차상 위법성 여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등연맹 고영윤 회장은 “축구협회가 고등연맹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있다. 애초부터 고등연맹이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해산을 추진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분명하다. 축구협회가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해산의 명분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고등연맹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축구 협회는 사실상 해산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동안 고등연맹이 주관한 춘·추계 전국 고교축구선수권대회도 축구협회 주관 대회로 변경했다. 고등연맹은 대회 ‘주최자 변경’ 가처분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영윤 회장은 “축구협회가 직접 고등연맹 회장 인준까지 마친 상황에서 연맹 대회를 가져갔다. 연맹이 수익을 낼 수 없게 만들어 자동 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주최자 변경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대회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법적 다툼으로 대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 선수일 수밖에 없었다. 판결문에도 해당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축구협회의 고등연맹 해산 과정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은 축구계에서 끊임없이 나왔다. 법원에서 해산 무효를 판결했는데 축구협회가 연맹 대회를 가져가 사실상 ‘강압적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영윤 회장은 “축구협회는 대화로 문제를 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양측 실무진에서 대화가 제대로 안 돼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만나게 해달라고 몇 차례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계속 나중에 보자는 답변만 왔다. 연맹 직원들도 전부 한 집안의 가장이다. 이 친구들을 하루아침에 실직시킨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된다.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대화의 창을 닫아버리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축구협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축구협회는 “고등연맹과 같은 산하단체의 대회 주최는 상위단체인 축구협회의 승인과 위임을 받아야 한다. 연맹이 신청한 (대회 주최자 변경) 가처분 신청도 두 차례 기각됐다. 축구협회는 초중고 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의 선수, 지도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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