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중학생 선수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른 하키 지도자가 사실상 퇴출됐다. 

경기도체육회는 지난달 29일 수원시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가해 혐의자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다. 

1일 경기도체육회는 “선수 폭행과 폭언으로 수원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내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인정한다. 양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수원시체육회의 원징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A 코치는 수원 소재 중학교의 하키 지도자로, 용인 소재 대학에서 ‘재능 기부 감독’으로 활동하며 여자 선수들을 지도했다.

중학생 시절 A코치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한 피해 선수의 숫자는 상당했다. A코치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고,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 나왔다.

지난 2월 스포티비뉴스의 보도로 A코치의 폭행·폭언·금품 수수 등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자 대한하키협회는 3월 스포츠공정위를 열었다. 

변호사와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는 “하키 스틱으로 폭행해 골절 상해를 입히고,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발로 몸을 짓밟는 등의 폭행을 행사했다는 등의 피해자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금품을 수수한 점도 인정이 된다”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피해 선수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재심을 신청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 징계 무효를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6월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징계절차 하자에 따라 재심의가 ‘각하’(대한하키협회 징계 무효) 됐다고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대한체육회는 학생 선수와 관련된 징계 건이라 심의 관할을 경기도하키협회 또는 수원시체육회(1차), 경기도체육회(2차)로 이관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대한하키협회가 내린 ‘자격정지 3년’ 징계는 무효 처리가 됐고, 수원시체육회가 1차 징계 심의 관할 기관이 됐다. 그러자 수원시체육회는 9월 대한하키협회보다 더 낮은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양측은 재심을 신청했고, 경기도체육회가 이를 기각하며 ‘1년 자격정지’ 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33조(등록 결격사유) 8항은 ‘폭력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영구히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A코치가 다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은 막혔다. 

경기도하키협회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던 A코치는 해당직도 그만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사무국장직 직무정지에 대한) 통보를 해줬다. 스포츠공정위 규정 27조 7항을 보면 징계 만료시까지 지도자와 선수, 심판, 단체 임원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다. 체육과 관련된 부분이라 모든 관련 직은 다 정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자격정지' 징계가 끝나도 A코치의 사무국장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 49조 7항은 ‘제 26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종목의 처장 등 직원(시·도 종목 단체의 사무국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26조 10항은 ‘폭력 및 성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했다. 

A코치의 사실상 하키계 퇴출로 이번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에서는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폭행 피해 선수들은 지난해 9월 A코치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를 했지만 곧바로 ‘2차 피해’에 노출됐다. 대학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1년 넘게 정상적인 훈련도 진행할 수 없었다. A코치의 징계를 내린 기관들은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신고부터 징계까지 무려 1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폭력·비리에 대한 신고와 징계 절차를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 고(故) 최숙현 사건 이후 만들어진 스포츠윤리센터를 믿고 신고한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아무리 중징계를 요구해도, 최종 징계는 스포츠공정위에서 내린다. 그런데 시·도 체육회와 각 종목의 스포츠공정위는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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