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퓨처스 FA 자격을 얻은 정범모. ⓒ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KBO는 오늘 2022년 퓨처스리그 FA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퓨처스리그 FA 제도는 퓨처스리그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각 구단들에는 전력 보강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됐고 총 14명의 선수가 자격 선수로 공시됐다.

대상 선수는 삼성이 4명으로 가장 많고 두산, NC, 롯데가 2명, KT, LG, SSG, 한화가 각 1명씩이다. 키움과 KIA는 대상 선수가 없다.

2022년 퓨처스리그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3일 이내인 11월 25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11월 26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11월 27일부터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다.

이번 퓨처스리그 FA 자격 선수 대상은 소속, 육성, 군보류, 육성군보류 선수로 KBO 리그 등록일이 60일 이하인 시즌이 통산 7시즌 이상인 선수가 해당된다. (부상자 명단, 경조휴가 사용에 따른 등록 일수 제외). 단, 퓨처스리그 FA 자격 공시 당해연도에 KBO 리그 145일 이상 등록됐던 선수와 기존FA계약 선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단은 타구단 소속 퓨처스리그 FA를 3명까지 계약할 수 있으며 FA 획득 구단은 계약하는 선수의 직전 시즌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선수의 원 소속구단에 지급해야 한다.

퓨처스리그 FA 선수와 계약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를 반드시 소속선수로 등록해야 한다. 연봉은 직전 시즌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FA를 신청한 선수가 다음 시즌 한국시리즈 종료일까지 미계약으로 남을 시, 해당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이후 타구단과 계약 시 별도 보상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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