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정지석 ⓒ KOVO
[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데이트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 정지석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 

KOVO는 23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정지석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해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5항에 의거하여 정지석 선수에게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벌위원회는 "구단이 시즌 개막부터 현재까지 해당 선수의 출전 정지 조치를 취한 점과 선수와 고소인간의 합의 및 정지석 선수가 대외적으로 사과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지석은 지난 9월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 등과 관련해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하면서 조사를 받았다. 정지석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17일 정지석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대륙아주는 "정지석은 고소인과 모든 법적 쟁점에 관해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지난달 29일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고소인 의사과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 진행돼 검찰로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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