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국방부가 그룹 방탄소년단 등 국익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친 셈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요원의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극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병역 관련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이른바 '방탄소년단 병역법' 논의를 재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방탄소년단이 국익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병역 면제가 합당하다고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맞서면서 팽팽한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부 대변인은 "병역법 개정과 관련해 국방부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것이 (병력 자원 감소의 원인이 되는) 인구 급감에 따른 이유가 가장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다. 

지난 6월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방탄소년단 역시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병역을 미룰 수 있게 됐다. 이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방탄소년단 등 국익에 크게 기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면제가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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