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루디. 제공ㅣ뉴플래닛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래퍼 트루디의 신곡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30일 트루디 소속사 뉴플래닛엔터테인먼트는 "트루디의 신곡 '러브 유어셀프'와 '오케이' 두 곡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신곡 '러브 유어셀프'는 가사 중 '빛이 베'라는 문장을 비속어로 발음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외에도 욕설, 비속어, 부적절한 표현 등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곡 '오케이' 역시 같은 판정을 받았다.

트루디가 1년 만에 발표하는 신곡 '러브 유어셀프'는 제목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트루디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곡이다. 소속사는 "기존 강렬한 랩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트루디의 음악적 변신과 성장을 느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또 이번 신곡은 결혼 전 마지막으로 발매하는 음반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트루디는 오는 12월 5일 프로야구선수 이대은과 결혼식을 올린다.

트루디의 신곡 '러브 유어셀프'는 오는 12월 3일 정오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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